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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연구개발비가 과제를 주는 기관 별로 다른 줄 알았는데 법령으로 정해져 있었다.
https://www.law.go.kr/%ED%96%89%EC%A0%95%EA%B7%9C%EC%B9%99/%EA%B5%AD%EA%B0%80%EC%97%B0%EA%B5%AC%EA%B0%9C%EB%B0%9C%EC%82%AC%EC%97%85%EC%97%B0%EA%B5%AC%EA%B0%9C%EB%B0%9C%EB%B9%84%EC%82%AC%EC%9A%A9%EA%B8%B0%EC%A4%80
1. 직접비와 간접비
연구개발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뉩니다.
1) 직접비 : 인건비, 학생인건비, 연구시설ㆍ장비비, 연구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수당, 보안수당, 위탁연구개발비, 국제공동연구개발비, 연구개발부담비로 사용할 수 있다.
2) 간접비 : 인력지원비, 연구지원비, 성과활용지원비
전체 내용 여러번 읽고 숙지하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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